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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월드프렌즈NIPA자문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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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파견중-경비] 현지 사용 통신비 관련 처리
    답변

    - 통신비의 경우, 현지 파견된 단원이 사용하는 모바일 및 주거지 사용 목적의 통신비는 지원되는 생활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속기관 근무지 업무 목적의 통신비가 발생할 경우, 현지 소속기관 내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자문 활동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공식문서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현지활동지원비를 신청하고 정산 시, 기관 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설치 사진, 비용지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계약연장] 파견계약 연장 신청 시, 한국에서 신체검사 가능 여부
    답변

    - 파견계약 연장은 규정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심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이므로, 계약 연장 여부에 대 한 심사는 2개월 내 진행되며 연장 여부에 대한 위원회 의결과 신 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연장이 결정됩니다. - 신체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발 과정 중, 신체검사 최종 소견이 조건부 합격으로 특정 기간내 추적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시행기관은 전문의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파견 중 추적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연장 절차와 별개로 현지 주거지 계약관계 및 개인 짐 정리 등은 개인의 상황 판단과 선택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파견중-안전]단원 안전을 위한 현지 소속기관으로 협조 요청 가능 여부
    답변

    - 단원의 현지 파견 활동과 관련한 안전이나 의료적 지원을 위한 조치로 NIPA자문단은 ISOS 긴급구호 및 해외장기체류 의료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세부 보장내역은 ISOS 및 해외보장보험 교육자료 참고


    - ​그 외, 안전 관리는 매월 현지 파견 단원의 안전점검 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 최종 선발 단원에 정보는 현지 도착 전 재외공관에 공식 송부하여 외교부 및 현지 KOICA 해외사무소에 긴급상황 시 NIPA 자문단원에 대한 안전 대응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해외 정부, 기관 및 협력국에 현실적으로 자문단원 안전에 대한 역할 또는 책임을 부여할 수 없으며 안전에 대한 현지 기관 또는 담당자의 확보 및 역량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 불가


    - 관련하여, 교육 중 문의 및 건의된 안전 관련 현지 협조 건은 생 소한 협력국 생활에 대한 당연한 우려와 걱정에서 주신 의견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현실성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원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후 현지 소속기관(단원 활동기관)에 우리 단원의 현지 생활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을 현지 파견 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수요기관에 선발자에 대한 ‘협력국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현지 활동을 위한 행정과 현지 생활 협조 요청 완료

    *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주거지 물색, 현지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사무공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협조 요청 예정

  • 질문[귀국] 귀국을 한국이 아닌 타국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타국으로 가셔도 되나 변경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며

    파견 종료일 이후에는 NIPA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질문[파견중-휴가] 파견 기간 동안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 파견자의 경우 휴일 포함 21일이며,

    1년 미만 파견자의 경우 휴일 포함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는 최초 파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지침 제 6장 현지 복무, 21조의2 참고]

  • 질문[기본사항] 법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파견이 불가함에 따라 출국 전까지 사업을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업 정리 후,

    등기부등본 혹은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지침 제 3장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 91항 참고]

  • 질문[기본사항] 별도 임금은 받지 않지만 기업(기관)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별도 임금을 받지 않거나, 실제로 업무는 안하더라도 이사직을 맡고 있거나,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으신 기업/기관이 있으면 파견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타 사업 프로젝트 참여인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불가합니다.

      
         [시행지침 제 3장 파견 전문가의 자격 및 선정, 9조 참고]

  • 질문[출국준비] 출국 항공편 예약 및 비용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국일이 확정되면, NIPA 지정 협력 여행사를 통해 직접 예약을 진행 하면 됩니다.

    협력 여행사에서 NIPA로 일정 확인 후, 발권이 진행되며,

    invoiceNIPA로 청구되어 NIPA에서 협력여행사로 비용처리를 진행합니다.

    항공은 출·귀국 왕복일정으로 예약이 진행되며 귀국 시에 본 항공권을 이용하여 귀국하시게 됩니다.


                                             [시행지침 제 5장 경비의 지급, 18조 참고]

  • 질문[파견국정착] 출국 시 받았던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연장해야 하나요?
    답변

    지에 도착하시면 바로 파견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장기비자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NIPA에서 파견 기관에 장기비자 발급 협조 공문을 송부합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 혹은 현지 KOICA 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국에서 입국 비자를 받는 경우파견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 비자 기간을 실수로 짧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권과 함께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면 날짜를 정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기본사항] 파견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파견기간이 1년인 경우,

    파견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출국일부터 파견종료 후 우리나라로 도착일까지 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시 : 파견 시작일 2017.08.10.(한국 출국일)

                파견 종료일 2018.08.09.(한국 도착일)


                    [시행지침 제4장 계약 및 연장계약, 1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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